관악서·관악구, 과실범에 피해당한 주민도 지원한다

최고관리자 0 763 2017.07.14 13:25
범죄피해자를 위로하는 피해자 전담 경찰(연출된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인한 범죄피해자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적지원에서 제외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차로에 있는 사람을 구하다 차에 치이는 경우 과실로 인한 범죄 피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가족의 자살로 고통받는 유가족과 범죄 피해를 막다가 다친 의인(義人)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피해자 지원금으로는 2천 만원(1년 기준)의 예산이 편성됐다.

관악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지원에서 배제됐던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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